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은 일정 나이 이상이고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어르신에게 매달 지급되는 연금이에요. 2026년 기준과 금액,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한눈에 보기
- 누가: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해요.
- 얼마: 2026년 기준연금액은 단독 기준 월 34만 9,700원이에요.
- 언제까지: 신청 기한은 제가 확인한 자료에 없어요. 공식 사이트에서 꼭 확인하세요.
- 어디서: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basicpension.mohw.go.kr), 보건복지부 129, 국민연금공단 1355
기초연금, 왜 다시 관심을 받나요?
보건복지부는 2024년 9월 4일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하면서, 기준 중위소득(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바탕으로 정한 복지 기준선) 50% 이하 저소득 어르신부터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어요. 2027년에는 지원 대상을 전체로 넓히는 방향도 밝혔습니다.
다만 이 계획의 현재 법적 상태와 실제 시행 시기는 제가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글에서는 2024년 계획을 예정된 방향으로만 소개하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기준은 2026년 공식 자료를 따랐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과 금액
보건복지부가 2026년 1월 1일 공시한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이 기준은 2026년부터 적용됩니다.
| 구분 | 금액 | 비고 |
|---|---|---|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월 247만 원 | 전년 228만 원보다 19만 원, 약 8.3% 상승 |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월 395만 2,000원 | 단독 기준액의 약 160% 수준 |
| 기준연금액(단독) | 월 34만 9,700원 | 국민연금·기초연금 급여 2.1% 인상, 1월부터 지급 |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 보도자료 기준으로 부부 합산 월 최대 약 55만 9,520원이라고 발표됐어요. 실제로 받는 금액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모의계산으로 먼저 살펴보시는 것을 권해요.
대상과 조건은 이렇게 봐요
기초연금은 나이와 소득인정액, 두 가지로 먼저 봅니다. 나이 기준은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이나 연금 같은 실제 소득에 더해,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친 금액이에요.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이렇게 환산되어 합산되니, 혼자 짐작하기보다 모의계산으로 확인해 보세요.
신청 방법

사진: Pixabay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각 단계에서 준비하면 좋은 것도 함께 적었습니다.
- 1단계: 공식 사이트 살펴보기.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basicpension.mohw.go.kr)에 들어가 온라인 신청 메뉴와 '문의 및 신청기관 찾기' 메뉴를 확인하세요. 준비하면 좋은 것: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 현황을 메모해 두세요.
- 2단계: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참여마당'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으로 내 소득인정액을 미리 계산해 보세요. 준비하면 좋은 것: 연금과 근로 소득 금액을 대략 적어 두세요.
- 3단계: 신청 경로 고르기. 온라인 신청 메뉴를 이용하거나, '문의 및 신청기관 찾기'에서 가까운 신청기관을 찾아 방문하세요. 온라인 서비스 조회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도 할 수 있어요. 준비물은 신청기관에 전화로 미리 물어보시면 확실합니다.
- 4단계: 헷갈리면 전화하기. 보건복지부 129(평일 09:00~18:00)나 국민연금공단 1355로 문의하세요. 준비하면 좋은 것: 신청 내용과 소득 메모를 옆에 두고 통화하면 편해요.
| 구분 | 연락처 | 비고 |
|---|---|---|
| 보건복지부 | 129 | 평일 09:00~18:00 |
| 국민연금공단 | 1355 | 국번 없이 이용 |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 044-202-3672 | 2026년 선정기준 발표 자료의 담당 부서 |
주의할 점
같은 날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해졌어요. 보도에는 19세 이후 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내 5년 거주' 요건과, 국외 소득·재산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포함됐다고 나와 있어요.
다만 이 글을 준비하면서 법안 원문과 시행일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국회와 보건복지부의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 같은 날 국민연금 군복무 기간 인정 내용도 보도됐는데, 이는 기초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 개정 사항이에요.
탈락했을 때 다시 신청하는 방법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궁금한 점은 129나 1355로 문의해 보세요.
사기 주의
기초연금을 더 받게 해 준다거나 확인이 필요하다며 문자나 전화로 개인정보나 송금을 요구하면 사기입니다. 이런 연락을 받으면 전화를 끊고, 위의 공식 번호(129, 1355)로 직접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2026년 기초연금 기준은 얼마인가요?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 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이에요. 기준연금액은 단독 기준 월 34만 9,700원입니다.
Q2. 1961년생이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나이 조건은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하므로, 나이만으로 받는 것이 정해지지는 않아요.
Q3. 내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의 '참여마당'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메뉴를 이용해 보세요. 미리 계산해 보면 신청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실 수 있어요.
Q4. 기초연금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부 129(평일 09:00~18:00)나 국민연금공단 1355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앞의 연락처 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Q5. 월 40만 원으로 오르는 건 언제부터인가요?
2024년 9월 발표된 추진계획에서 저소득 어르신부터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향이 제시됐어요. 다만 현재 법적 상태와 실제 시행 시기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출처
-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국민연금·기초연금 급여 2.1% 인상 확정
- 정책브리핑: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복지로: 2026년 저소득 노인부터 기초연금 40만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
- 복지로 (온라인 신청·서비스 조회)
- 뉴시스 기사 (2026년 10월 1일)
이 글은 참고용 정보입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