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건강보험 환급금을 받을 때 내야 할 보험료가 밀려 있으면, 2026년 10월 8일부터는 그 금액만큼 빼고 지급할 수 있게 돼요. 내가 해당되는지, 얼마나 빠지는지, 어디서 신청하는지를 차례로 알아볼게요.
한눈에 보기
- 누가: 미지급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생긴 건강보험가입자와 피부양자
- 얼마: 2025년 진료분 기준 226만 2,605명에게 총 3조 760억 원 지급(보건복지부 발표)
- 언제까지: 체납 공제 규정은 2026년 10월 8일 시행 예정이고, 지급 시작일은 2026년 9월 2일이에요. 신청 마감일은 이번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 어디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사이버민원센터, 휴대폰 앱 '건강보험25시', 정부24, 공단 지사, 전화 1577-1000(유료)
환급금은 왜 생기나요?

사진: Pixabay
건강보험에는 본인부담상한액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한 해 동안 낸 본인 일부 부담금의 총액이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예요.
이렇게 돌려주는 돈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라고 부르고, 이 글에서 말하는 건강보험 환급금도 주로 이 초과금을 가리켜요. 병원비를 많이 쓴 해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서, 나와는 상관없다고 넘기기 쉬운 분들도 한 번쯤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30일 보도자료에서 2025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226만 2,605명에게 총 3조 760억 원 지급한다고 발표했어요. 지급 시작일은 2026년 9월 2일이고,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분을 기준으로 한다고 밝혔어요.
10월 8일부터 달라지는 점
이번에 새로 생기는 규정은 체납된 금액을 환급금에서 빼고 지급하는 것이에요. 체납은 보험료를 정해진 기한 안에 내지 못하고 밀려 있는 상태를 말해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는 상한액 초과금을 지급할 때 보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징수금이 체납된 경우, 그 금액만큼 공제한 뒤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이 규정은 2026년 10월 8일에 시행될 예정이에요.
공단 설명에 따르면 이 공제는 시행일 이후 공단이 상한액 초과금을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고 해요.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3항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이 글에서는 편하게 '체납분 공제'라고 부를게요. 참고로 보도자료는 '체납료'라는 말 대신 '보험료 또는 징수금'이라고 적었어요. 정확한 용어와 적용 범위는 공단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나도 해당되나요?
대상은 미지급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생긴 건강보험가입자와 피부양자예요. 피부양자는 가입자의 가족으로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신청은 본인 계좌로만 할 수 있어요. 자녀나 부모 같은 직계 가족(직계존·비속)의 계좌나 다른 사람 계좌로 받으려면 서류를 더 내야 해요.
| 구분 | 준비할 것 | 제출 곳 |
|---|---|---|
| 본인 계좌로 받는 경우 | 신분증, 본인 명의 계좌 정보 | 신청 경로 중 하나를 선택 |
| 가족 계좌 또는 다른 사람 계좌 |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위임장 등 | 공단 지사에 제출 |
보도자료 기준으로 지급은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분을 기준으로 해요. 계좌가 어디에 등록되어 있는지 헷갈린다면 미리 공단에 물어보는 것이 안전해요.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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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와 신청은 같은 화면에서 이어서 할 수 있어요.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면 덜 헷갈려요.
- 1단계 내 환급금 확인하기: 공단 누리집(www.nhis.or.kr) 사이버민원센터에서 '미지급금통합조회 및 신청' 메뉴를 찾아 조회해 보세요. 조회된 금액이 있으면 같은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 2단계 준비물 챙기기: 신분증과 돈을 받을 본인 계좌 정보를 준비해요. 진료를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도 신청서에 적어야 해요.
- 3단계 신청 방법 고르기: 아래 표에서 나에게 편한 방법을 골라요. 집에서 하기 편하면 인터넷이나 앱을, 어렵다면 지사 방문이나 전화를 이용해요.
- 4단계 지급신청서 작성하기: 지급신청서에 진료를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적어요. 작성한 신청서는 지사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으로 낼 수 있어요.
- 5단계 가족이 대신 낼 때: 본인 계좌가 아니라면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위임장 등을 준비해 지사에 제출해요.
| 신청 경로 | 이용 방법 | 비고 |
|---|---|---|
| 인터넷 | 공단 누리집 사이버민원센터 '미지급금통합조회 및 신청' | 집에서 조회와 신청 |
| 휴대폰 앱 | 건강보험25시 앱 | 앱에서 같은 민원 이용 |
| 정부24 | 정부24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서비스 이용 | 정부 누리집에서 신청 |
| 지사 방문 | 공단 지사 방문 제출 | 대리 신청이면 서류 필요 |
| 팩스·우편 | 지급신청서 보내기 | 서류 사본 보관 권장 |
| 전화 | 1577-1000 | 유료, 평일 09:00~18:00 |
꼭 알아둘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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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확인: 일부 언론에서는 다른 시행일을 보도하기도 했어요. 보건복지부와 공단의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 세금 통보: 상한액 초과금 지급 내역은 진료받은 사람 기준으로 국세청에 통보돼요. 의료비 공제를 받은 직장가입자와 상속대표자가 다르면 과다공제 수정신고 안내가 나올 수 있다고 공단이 안내했어요.
- 처리 기간과 기한: 신청 후 입금까지 걸리는 기간과 지급 기한, 시효는 이번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궁금한 점은 공단에 직접 문의하세요.
- 계좌 명의: 본인 계좌로만 신청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계좌로 받으려면 서류를 준비해 지사에 내야 해요.
사기 주의
공단이나 정부 기관을 사칭해 문자나 전화로 개인정보를 묻거나 송금을 요구하면 사기일 수 있어요. 이런 연락을 받으면 답하지 말고 끊은 뒤, 공단 대표전화 1577-1000(유료, 평일 09:00~18:00)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공단이 확인하지 않은 번호로 돈을 보내거나 개인정보를 알려 주면 안 돼요.
자주 묻는 질문
Q1. 나도 받을 수 있나요?
미지급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생긴 건강보험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대상이에요. 사이버민원센터의 '미지급금통합조회 및 신청' 메뉴에서 내 환급금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Q2. 체납된 보험료가 있으면 얼마나 빠지나요?
체납된 금액만큼 빼고 지급할 수 있다고 보도자료에 나와 있어요. 공단 설명으로는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본인 계좌로 지급돼요. 공제 후 남은 금액이 0원인 경우의 처리 방식은 이번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Q3. 10월 8일 전에 통보받은 금액도 빠지나요?
공단 설명에 따르면 체납 공제는 2026년 10월 8일 이후 공단이 상한액 초과금을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그 전에 통보된 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공단에 직접 문의해 보세요.
Q4. 자녀나 부모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본인 계좌로만 신청할 수 있어요. 직계 가족이나 다른 사람 계좌로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위임장 등을 준비해 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해요.
Q5. 받으면 세금에 영향이 있나요?
지급 내역은 진료받은 사람 기준으로 국세청에 통보돼요. 의료비 공제를 받은 직장가입자와 상속대표자가 다르면 과다공제 수정신고 안내가 나올 수 있어요. 헷갈리면 공단 대표전화 1577-1000으로 물어보세요.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사이버민원센터 미지급금통합조회 및 신청)
- 정부24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서비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의료비 부담 완화 지급 안내, 2026.8.30)
- CBC뉴스 (체납 공제 관련 보도)
- 위기브 (생활 정보 매체, 환급금 지급신청 안내)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신청 전에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정부24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면책 고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