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기준 9월 말부터 금융사 해킹 사건이 이어지면서 고객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요. 이 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 개인정보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피해가 의심될 때 어디에 신고하는지 차례로 정리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해킹 피해가 보도된 금융사의 고객과 임직원이 직접 해당돼요. 그 밖의 분도 미리 점검해 두면 좋아요.
- 얼마나: 신한은행 25,729명을 비롯해 금융사별로 노출 인원이 보도됐어요(2026년 10월 3일 기준).
- 언제까지: 마감일이 정해진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의심되는 즉시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 어디서: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 거래 금융사 영업점이나 고객센터, 경찰 112, 금융감독원 1332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사진: Pixabay
금융사 해킹은 다른 사람이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에 몰래 들어와 고객 정보를 빼내는 것을 말해요. 2026년 9월 말부터 신한은행을 비롯한 여러 금융사에서 이런 사건이 이어졌어요.
보도에 따르면 주요 공격 방식은 크리덴셜 스터핑이에요. 다른 곳에서 확보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에 성공할 때까지 반복해서 접속을 시도하는 방식이지요. 그래서 여러 사이트에서 같은 비밀번호를 쓰고 있다면 더 조심해야 해요.
일부 공격에는 AI가 스스로 침투 경로를 찾아가는 도구인 ARTEX가 쓰였을 것으로 보도됐어요. 다만 이 내용은 공식 발표로 확인되지 않은 보도 내용이에요.
확인된 유출 규모와 금융당국 대응
같은 시점에 확인된 유출 규모는 금융사마다 차이가 커요. 아래 표는 보도에서 확인된 인원을 정리한 것이에요.
| 금융사 | 확인 인원(보도 기준) | 비고 |
|---|---|---|
| 신한은행 | 25,729명 | 2026년 10월 3일 기준 확인 |
| KB국민은행 | 119명 | 고객 99명·임직원 20명 등 |
| 하나은행 | 89명 | - |
| BNK부산은행 | 외주직원 11명 | - |
| 현대캐피탈 | 주택대출 모집인 146명 | - |
금융위원회는 2026년 10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회사에 대응을 요구했어요. 바깥에서 접속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본인 확인과 접근 통제를 강화하며, 불필요한 정보 노출을 막으라는 내용이에요.
피해를 입은 금융사들은 해당 서비스를 멈추고 외부 접속 주소(IP)를 차단했어요. 고객에게는 개별로 안내하고 피해액을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됐어요.
나도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방법
해킹 피해가 확인된 금융사와 거래하신 적이 있다면 해당될 수 있어요. 금융사가 개별로 보내는 안내 문자나 공지를 꼭 확인해 주세요.
다만 개별 안내가 왔는지와 상관없이, 거래하는 금융사 이름이 보도에 나왔다면 한 번 점검해 두는 것이 안전해요. 확인이 어렵다면 거래 은행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방법도 있어요.
해킹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같은 비밀번호를 여러 곳에서 쓰고 있다면 지금 바꿔 두는 것이 좋아요.
개인정보 보호 방법

사진: Pixabay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이용하면 신규 계좌 개설, 대출, 신용카드 발급 같은 금융거래를 막을 수 있어요. 신분증을 잃어버렸거나 피싱 등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된 분이 등록 대상이에요.
등록 방법은 아래 순서로 진행하면 돼요.
- 인터넷 주소창에 pd.fss.or.kr을 입력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접속해요. PC와 모바일 모두 이용할 수 있어요.
-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fine.fss.or.kr)의 소비자보호 메뉴에서도 같은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어요.
- 노출 사실을 등록해요. 등록 절차와 필요한 정보는 화면 안내를 차근차근 따라가 주세요.
- 등록 후에는 금융거래가 차단되는지 확인해요. 나중에 필요하면 같은 시스템에서 해제할 수도 있어요.
등록이나 해제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로 문의할 수 있어요.
피해 신고 방법
금융사기나 해킹 피해가 의심되면 상황에 맞는 곳에 신고해야 해요. 기관별로 맡는 일이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 기관 | 번호 | 언제 연락하나요 |
|---|---|---|
| 경찰 | 112 | 보이스피싱으로 돈이 빠져나갔을 때 지급정지를 신고해요 |
| 금융감독원 | 1332 | 피해 상담과 환급, 개인정보노출자 등록 문의를 해요 |
| 한국인터넷진흥원 | 118 | 해킹, 피싱, 스미싱 상담을 받아요(운영시간은 이용 전에 확인해 주세요) |
| 국가사이버안전센터 | 111 | 정부·공공기관의 침해사고를 접수하는 곳이에요 |
돈이 빠져나간 것이 의심된다면 지급정지부터 요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온라인과 전화 모두 가능해요.
- 거래 금융사에 직접 요청해요.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어요. 방문 전에 필요한 준비물을 미리 물어보세요.
- 온라인으로 요청할 수도 있어요. 계좌통합관리서비스(payinfo.or.kr)를 이용할 수 있어요.
- 일괄 지급정지도 가능해요.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내계좌지급정지' 메뉴를 찾아 신청해요.
-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해요. 전화로 지급정지를 요청했다면 일정 기간 안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내야 해요. 기간은 금융사나 금융감독원에 꼭 확인해 주세요.
사기 주의
문자나 전화로 개인정보나 송금을 요구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아주 커요. 전화를 끊고 금융사 공식 번호나 금융감독원 1332로 직접 확인해 주세요.
주의할 점
지급정지는 신청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전화로 지급정지를 요청한 뒤 피해구제 신청서를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가 풀릴 수 있어요.
채권소멸 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으면 2개월 뒤 채권이 소멸해요. 그러니 피해를 입었다면 서류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해킹 피해 소식이 나올 때마다 문자나 전화로 "보상금을 받으라"거나 "계좌를 옮기라"는 연락이 올 수 있어요. 이런 연락에는 응답하지 말고 금융사나 금융감독원에 직접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내 정보가 노출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현재 확인된 자료만으로는 개인이 직접 노출 여부를 조회하는 방법을 단정하기 어려워요. 거래하는 금융사의 개별 안내를 확인하고, 노출이 걱정된다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을 검토해 보세요.
Q. 노출 피해를 보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피해를 입은 금융사들은 피해액을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됐어요. 다만 보상 절차는 금융사 안내를 따라야 하니, 궁금한 점은 금융감독원 1332에서 상담받을 수 있어요.
Q.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신규 계좌 개설, 대출, 신용카드 발급 같은 금융거래가 차단돼요. 필요해지면 같은 시스템에서 등록 사실을 해제할 수 있어요.
Q. 지급정지를 하면 바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전화로 요청했다면 피해구제 신청서를 기간 안에 내야 하고, 기간을 넘기면 지급정지가 풀릴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금융감독원에 꼭 확인해 주세요.
출처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금융감독원)
-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 (금융감독원)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payinfo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년 10월 2일 보안점검 요구)
-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안내
- 금융사기 피해구제 안내 (kfcpf.or.kr)
- 파이낸셜뉴스 기사 (2026년 10월 3일)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금융감독원과 해당 금융사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