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기준 내년 건강보험료가 또 오르는 게 아닐까 걱정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과 똑같은 7.19%로 동결됐어요. 다만 보험료 계산 방식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 누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전체
- 얼마: 2027년 건강보험료율 7.19%(2026년과 동일, 동결)
- 언제: 2026년 9월 8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2027년 1월부터 적용
- 어디서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보험료 모의계산
왜 또 건강보험료 이야기가 나올까요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2025년 7.09%보다 0.1%포인트 올라서 2026년 1월부터 적용되고 있어요. 매년 이맘때쯤 다음 해 보험료율이 정해지다 보니, 또 오르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장기요양보험료율도 함께 올라서, 2026년도 요율은 0.9448%로 2025년 0.9182%보다 0.0266%포인트 높아졌어요.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전년보다 517원 오른 1만8362원인데, 이 요율은 2025년 11월 4일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이에요.
2027년 건강보험료, 정말 동결될까요

사진: Pixabay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2026년과 동일한 7.19%로 동결하기로 의결했어요. 즉, 내년에는 건강보험료율이 오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027년에는 2026년과 같은 211.5원으로 유지돼요. 복지부는 동결 배경으로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재정의 당기수지 흑자, 2025년 말 기준 30.2조원(약 지출 3.5개월분)의 준비금, 정부지원금 약 1.1조원 증가 등 안정적인 재정 여건을 들었어요.
다만 2027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이 글을 쓰는 시점까지 공식 발표가 확인되지 않았어요.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율과 별도로 정해지는 만큼, 확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안내를 통해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게 정확해요.
내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사진: Pixabay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율의 절반인 3.595%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해요. 이 절반씩 나누는 구조는 2026년과 2027년 모두 동일하게 적용돼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해서 계산돼요. 2026년 기준으로 재산보험료는 부과점수당 211.5원이 적용되고, 상한은 4,591,740원, 하한은 20,160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2027년에도 부과점수당 금액은 동일하게 211.5원이 유지돼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전년도 소득과 매해 6월 1일 기준 재산을 반영해서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1년 단위로 부과돼요. 그래서 올해 소득이 줄었다고 해서 바로 보험료가 줄어드는 건 아니고, 정해진 부과 기간에 맞춰 반영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아요.
| 항목 | 2026년 | 2027년 |
|---|---|---|
| 건강보험료율 | 7.19% | 7.19%(동결) |
| 장기요양보험료율 | 0.9448% | 미확정 |
|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 211.5원 | 211.5원(동일) |
| 재산보험료 상한 | 4,591,740원 | - |
| 재산보험료 하한 | 20,160원 | - |
보험료 줄이는 방법 3가지

사진: Pixabay
보험료율 자체는 동결됐지만, 내 상황에 맞게 신청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 있어요. 하나씩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 피부양자 등록하기 -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서 과세대상 사업소득이 없으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일 때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인정돼요. 재산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4천만원 이하이거나, 5억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이면서 연간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충족돼요.
-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 신청하기 -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신청하면 퇴직 직전 1년간 본인이 부담했던 직장가입자 보험료 수준을 최대 36개월(3년)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가 더 커질 수 있는 분들께 유용한 제도예요.
- 소득·재산 감소 시 조정신청하기 - 지역가입자인데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다면, 다음 정기 부과를 기다리지 않고 조정신청을 할 수 있어요. 다만 2023년부터 조정신청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해요.
내 경우 따져보기
아래 체크리스트로 내가 어떤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자녀와 함께 살거나 자녀의 직장가입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서 사업소득이 없다면 → 피부양자 등록 대상에 해당될 수 있어요.
- 사업자등록 없이 연 500만원 이하로만 소득이 있다면 →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인정돼서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커요.
- 보유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천만원을 넘지만 9억원 이하이고, 연간소득이 1,000만원을 넘는다면 →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피부양자 등록이 어려울 수 있어요.
- 이번 달에 퇴직했거나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서 최대 36개월간 직장가입자 때 부담했던 보험료 수준을 유지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세요.
- 지역가입자인데 작년보다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줄었다면 → 다음 정기 부과를 기다리지 말고 조정신청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신청할 때 주의할 점
피부양자 등록, 임의계속가입, 조정신청 모두 신청 서류나 세부 자격 조건이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요. 특히 임의계속가입의 신청 자격이나 신청 기한은 안내 자료마다 설명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기도 하니, 신청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가까운 지사에서 본인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시는 게 안전해요.
조정신청은 소득이 줄었다고 자동으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절차예요. 또한 2023년부터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감소분에만 조정신청이 적용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복지부를 사칭해 문자나 전화로 개인정보, 계좌번호,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식 기관은 전화나 문자로 송금이나 개인정보를 먼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런 연락을 받으면 바로 끊고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7년에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아니에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8일 의결을 통해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2026년과 동일한 7.19%로 동결하기로 했어요.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전부 내가 내나요?
아니에요.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율의 절반인 3.595%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해요.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하나요?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서 과세대상 사업소득이 없어야 해요.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연소득 500만원 이하일 때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인정돼요.
퇴직하면 보험료가 갑자기 많이 오르나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는데, 이때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퇴직 직전 1년간 부담했던 직장가입자 보험료 수준을 최대 36개월간 유지할 수 있어요.
소득이 줄었는데 보험료는 언제 반영되나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보통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돼요.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다면 정기 부과를 기다리지 않고 조정신청을 할 수 있지만, 2023년부터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감소분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달라지는 건강·장기요양제도 안내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보험료 모의계산)
- 보건복지부
- 복지로
- 파이낸셜뉴스,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 보도
- 아시아투데이, 2027년 건강보험료율 동결 배경 보도
- 데일리안,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 의결 보도
- KB금융그룹 KBthink, 건강보험료 절감 방법 전문가 칼럼
이 글은 참고용 정보이며, 실제 신청과 보험료 산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신 공식 안내를 반드시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면책 고지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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