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9월 기준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확인조사를 실시합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신청을 준비 중이시라면 이번 조사가 나와 관련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두시는 게 좋아요.
한눈에 보기
- 누가: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본인과 부양의무자
- 무엇을: 소득·재산 정보를 다시 확인해 급여액이 맞는지 점검
- 언제까지: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 문의처: 확인조사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왜 확인조사를 하나요?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같은 복지급여는 신청할 때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급여, 연금, 예금, 부동산 등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소득·재산 정보를 다시 확인해서, 처음 산정한 급여액이 지금도 맞는지 점검합니다. 이번에는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가 진행돼요.
이번 확인조사, 무엇이 달라졌나요?
이번 조사는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에서 받은 소득·재산 정보 69종을 바탕으로 이뤄집니다. 은행 예금부터 부동산, 자동차, 각종 연금까지 폭넓게 대조하는 셈이에요.
특히 이번 조사부터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근로소득이 있는지 확인할 때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를 활용했는데, 조사 시점과 자료가 만들어진 시점 사이의 시차가 1년을 넘는 경우 이 자료를 판정에서 제외하기로 했어요. 예전에 일했던 기록 때문에 지금도 소득이 있는 것처럼 오해받아 불필요하게 소명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나도 대상일까요? 대상과 조건 확인하기

사진: Pixabay
이번 확인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아동수당,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자산형성지원, 긴급복지지원, 자활근로 등 1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본인과 부양의무자입니다. 즉, 본인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요.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정해진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연금소득 등 소득에,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더해 계산해요.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5년보다 노인 단독가구는 19만 원, 부부가구는 30만 4,000원 올랐어요.
| 구분 | 2026년 선정기준액 | 전년 대비 인상액 |
|---|---|---|
| 노인 단독가구 | 월 247만 원 | 19만 원 |
| 노인 부부가구 | 월 395만 2,000원 | 30만 4,000원 |
조사 결과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을 넘어서면 기초연금 등 급여가 줄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바로 급여를 조정하지 않고, 그 전에 수급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준다고 밝혔어요.
기초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사진: Pixabay
아직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아래 순서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 신청 장소 정하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소지와 상관없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모바일 앱 중 편한 곳을 고르세요.
- 신분증 준비: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챙겨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 시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요청하기: 거동이 불편해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세요.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와줍니다.
- 문의하기: 신청 방법이나 절차가 궁금하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사진: Pixabay
확인조사를 앞두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이 9월 27일(일) 오후 1시부터 10월 1일(목) 오전 8시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에는 관련 온라인 시스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급한 신청이나 조회가 있다면 이 시간을 피해서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확인조사 관련해서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조사나 기초연금과 관련해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개인정보, 계좌번호,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모두 사기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이런 방식으로 개인정보나 돈을 요구하지 않으니,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즉시 끊고 129 또는 1355로 직접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확인조사는 왜 하필 10월부터 시작하나요?
보건복지부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의 하반기 일정이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Q. 기초연금 외에 다른 복지급여도 함께 조사받나요?
네, 이번 조사는 기초연금뿐 아니라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아동수당, 한부모가족지원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를 대상으로 함께 진행됩니다.
Q.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으면 바로 연금이 끊기나요?
바로 중지되지는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급여를 조정하기 전에 수급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준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Q. 신청은 꼭 국민연금공단에서만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외에도 주소지와 상관없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온라인·모바일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거동이 불편해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와줍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안내
- 복지로 - 복지서비스 신청 포털
- 국민연금공단 - 기초연금 신청안내
- 뉴스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안내
이 글은 참고용 정보이며, 실제 신청과 확인조사 대응은 반드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신 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면책 고지는 이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