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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보상 신청, 11월 13일부터 최소보장제

by realtimenew 2026. 10. 6.

전세사기 피해 보상 신청, 11월 13일부터 최소보장제

2026년 10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최소보장제'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아래에서 누가 대상인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어디서 신청하는지 차례로 정리해 드릴게요.

한눈에 보기

  • 누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세입자 중 경매나 공매(국가가 주관하는 공개 매각) 등 절차가 끝난 분이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얼마: 최소보장금은 임차보증금(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맡긴 전세 보증금)의 3분의 1이에요. 여기서 이미 회수된 금액을 뺀 차액을 최소지원금으로 받아요.
  • 언제부터: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돼요. 신청 기한은 공식 안내에서 꼭 다시 확인해 주세요.
  • 어디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지급과 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아요.

전세사기 피해 보상, 왜 최소보장제가 필요한가요

책상 위 서류를 차분히 살펴보는 중장년 여성,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준비

사진: Pixabay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경매나 공매를 거쳐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가 돌려받는 금액이 보증금에 못 미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부족분을 보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고, 그 내용이 담긴 제도가 바로 최소보장제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제도는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돼요.

최소보장제와 함께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같은 날 시행됩니다. 경매가 끝나기 전에 지원금을 먼저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최소보장금과 최소지원금, 어떻게 계산하나요

최소보장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이면 최소보장금은 5,000만 원이 돼요.

최소지원금은 최소보장금에서 여러 항목을 뺀 금액입니다. 빼는 항목에는 대항력(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가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과 우선변제권(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해서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 등이 있어요.

아래 예시는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숫자이며, 실제 지원액은 개인의 상황과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목 금액(예시)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최소보장금 (임차보증금의 3분의 1) 5,000만 원
경매 배당 2,000만 원
경매차익 1,000만 원
추가 지원받는 차액 (최소보장금에서 위 두 항목을 뺀 금액) 2,000만 원

예시처럼 경매 배당 2,000만 원과 경매차익 1,000만 원을 받았다면, 최소보장금 5,000만 원과의 차액 2,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회복할 수 있어요. 최소보장금을 기준으로 부족분을 채워 주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선지급-후정산, 먼저 받고 나중에 정산해요

선지급-후정산은 경매나 공매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지원금을 먼저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그 뒤 경매 등으로 추가로 회수되는 금액이 생기면 그 부분을 반영해 나중에 정산합니다.

선지급금은 피해주택의 LH 매입이 완료되기 전, 또는 피해주택 처분이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급하게 생활비가 필요한 분이라면 이 기간을 특히 눈여겨보시면 좋습니다.

대상과 조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최소지원금은 경·공매 등 절차가 완료된 뒤에 신청합니다.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에는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에 신청할 수 있어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기한은 2027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2025년 5월 법 개정에 따라 2년이 연장된 것이에요.

이미 경매가 끝난 기존 피해자에게 이 제도를 소급해서 적용할지는 보도마다 설명이 달라서, 지금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본인이 해당되는지는 공식 안내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

구분 내용
최소보장금 임차보증금의 3분의 1
최소지원금 신청 시기 경·공매 등 절차 완료 후
선지급금 신청 시기 LH 매입 완료 전 또는 처분 완료 전
LH 처리 기간 신청일부터 90일 이내 결정·통지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 한 차례 연장)
피해자 결정 신청 기한 2027년 5월 31일까지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상담 창구에서 지원금 신청 방법을 상담받는 중장년 고객

사진: Pixabay

아래 순서는 언론 보도와 공개된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에요. 화면의 세부 단계와 준비 서류의 정확한 목록은 공식 시스템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

  1. 지원관리시스템 접속: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에 들어가 피해주택의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접속 전에 집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등 계약 관련 서류를 미리 찾아 두세요.
  2. 경·공매 진행 상황 확인: 최소지원금은 경·공매가 끝난 뒤에 신청하므로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헷갈리면 HUG 경·공매지원센터(1588-1663)에 문의하면 됩니다.
  3. 선지급 신청 여부 정하기: 경매가 끝나기 전에 지원이 필요하다면 LH 매입이나 처분이 완료되기 전에 선지급금을 신청합니다. 피해주택과 관련된 자료를 함께 챙겨 두세요.
  4. 최소지원금 신청: 경·공매 절차가 끝나면 회수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신청합니다. 배당 내역처럼 돈이 어떻게 나뉘었는지 보여 주는 서류가 도움이 돼요.
  5. LH 심사 결과 기다리기: 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알려줍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어요.
  6. 후정산 내용 확인: 선지급을 받았다면 나중에 추가로 회수된 금액이 반영되어 정산됩니다. 정산 결과 안내가 오면 금액이 맞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주의할 점

문자와 전화 사기를 조심하라는 안내를 떠올리게 하는 휴대전화 화면

사진: Pixabay

  • 이 글의 내용은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것이에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원문과 시행령의 공포 여부는 제가 직접 확인하지 못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꼭 보세요.
  • 상담 전화번호는 안내 자료마다 다르게 나온 적이 있어요. 전화하기 전에 공식 홈페이지에서 번호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 LH 문의 번호와 신청 창구는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LH 문의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선지급금과 최소지원금의 신청 기한, 제출 서류는 공식 시스템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사기 주의
문자나 전화로 "지원금을 받으려면 개인정보를 알려 달라"거나 "먼저 송금하라"고 하면 사기일 수 있어요. 의심스러우면 전화를 끊고, 위에 적힌 공식 번호로 직접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최소보장금은 얼마인가요?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입니다. 임차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이면 최소보장금은 5,000만 원이에요.

Q2. 선지급과 후정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선지급은 경매나 공매가 끝나기 전에 지원금을 먼저 받는 것이고, 후정산은 나중에 추가로 회수된 금액을 반영해 다시 맞추는 과정입니다.

Q3.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급과 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고 있습니다.

Q4. 상담은 어디로 하면 되나요?

HUG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상담은 1533-8119(02-6917-8119), HUG 경·공매지원센터는 1588-1663,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은 044-201-5233, 5235입니다. 다만 국토교통부 번호는 2025년 5월 보도 기준이라, 전화하기 전에 최신 번호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Q5. 이미 경매가 끝난 피해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기존 피해자에게 소급해서 적용되는 범위는 보도마다 설명이 달라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본인의 경우가 해당되는지는 공식 안내나 상담 전화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출처

이 글은 참고용 정보이며, 신청 전에 반드시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