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1월 기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한도는 집을 산 가격(매매가)이 아니라 은행이 따로 산정하는 'KB시세'나 '감정가'를 기준으로 정해져요. 매매가와 이 기준 가격 사이에 차이가 크면, 생각했던 대출 한도보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줄어들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으려는 모든 매수·보유자
- 얼마: 규제지역은 기준 가격의 40%, 비규제지역은 70%까지(기준·목적에 따라 0~80%로 달라짐)
- 언제까지: 2025년 9월 8일부터 규제지역 LTV 40% 시행 중, 계속 적용 중
- 어디서: KB부동산(kbland.kr), 한국부동산원, 은행 영업점에서 기준 가격·한도 확인
왜 매매가와 대출 한도가 다를까요?

사진: Pixabay
집을 14억 원에 사기로 계약했다고 해서, 은행이 14억 원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계산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은행은 담보로 잡는 집의 '적정 가치'를 따로 평가하고, 그 가치에 정해진 비율(LTV, 담보인정비율)을 곱해서 한도를 정해요.
이 적정 가치가 바로 KB시세나 감정가예요. 매매가가 시장에서 급등했거나 희귀 매물이라 거래 사례가 적은 경우, 이 기준 가격이 매매가보다 낮게 잡히면서 대출 한도가 예상보다 크게 줄어드는 일이 생겨요.
대출 한도를 정하는 진짜 기준: KB시세 → 부동산원 시세 → 감정가
은행 등 금융회사가 LTV를 계산할 때 쓰는 기준 가격에는 순서가 있어요. 1차로 KB부동산 시세를 쓰고, KB시세가 없으면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그마저 없으면 감정평가사가 매긴 감정가를 써요.
KB부동산 시세는 KB국민은행과 협력하는 공인중개사들이 입력한 호가 등을 바탕으로 '일반평균가·하위평균가·상위평균가' 세 가지로 산정되는데, 은행권은 통상 이 중 일반평균가를 대출 한도 계산 기준으로 사용해요.
신축 단지나 거래가 드문 매물처럼 KB시세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은행이 외부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맡기고, 여기서 나온 감정가가 매매가보다 낮게 나올 수 있어요. 단독주택·다가구주택처럼 KB시세와 부동산원 시세가 모두 없는 주택은 공시가격을 기초로 주택가액을 추정하는데, 이 공시가격 기반 가액은 실거래가보다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 대출 한도가 매매가 대비 크게 줄어들 수 있어요.
2025~2026년 LTV 규제 현황: 규제지역 40%, 비규제지역 70%
2025년 6월 27일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서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기준으로 규제지역(당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LTV는 50%, 비규제지역은 70%로 정해졌어요.
이후 2025년 9월 7일 금융위원회가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규제지역 LTV 상한을 50%에서 40%로 한 차례 더 강화했어요. 이 조치는 2025년 9월 8일부터 즉시 시행됐고, 비규제지역 LTV 70%는 그대로 유지됐어요.
생애최초 주택구입 목적 대출은 조금 더 완화된 기준이 적용돼요.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LTV 80%에서 70%로 강화됐고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붙었지만, 비규제지역은 여전히 80%가 유지되고 있어요.
반면 다주택자나 임대·매매사업 목적 대출은 훨씬 엄격해요. 수도권·규제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사거나, 1주택자가 기존 집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로 집을 사는 경우 모두 LTV 0%가 적용돼요. 처분조건부로 완화받으려면 처분 기한이 기존 2년에서 6개월로 더 짧아졌어요. 주택매매사업자·임대사업자 목적 대출도 수도권·규제지역은 LTV 0%(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예외 제외)이고, 비규제지역은 수도권 0%, 지방 60%로 조정됐어요.
| 구분 | 규제지역 | 비규제지역 |
|---|---|---|
|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구입 | 40% | 70% |
| 생애최초 주택구입 | 70%(전입 6개월 의무) | 80% |
| 2주택 이상·미처분 1주택 추가구입 | 0% | 해당지역 기준 적용 |
| 매매·임대사업자 목적 | 0%(국토부 인정 예외 제외) | 수도권 0% / 지방 60% |
대상과 조건: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이 LTV 규정은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돼요. 다만 어떤 LTV 비율이 적용되는지는 '지역'과 '주택 보유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 규제지역(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등)에서 집을 사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 LTV 40%
- 비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 LTV 70%
- 생애 처음 집을 사는 경우 → 규제지역 70%(전입 의무), 비규제지역 80%
- 이미 집을 가진 상태에서 처분 없이 추가로 집을 사는 경우,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추가 구입 → 수도권·규제지역은 LTV 0%
여기에 더해 2025년 7월 1일부터 전 금융권에 전면 시행된 스트레스 DSR 3단계도 함께 봐야 해요. 이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 미래 금리 상승 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추가로 적용하는 제도라, LTV 한도 안에서도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DSR 기준으로 더 줄어들 수 있어요.
신청 방법: 내 집 대출 한도 확인하는 절차

사진: Pixabay
- 1단계. 내 집의 기준 가격 조회하기 — KB부동산(kbland.kr)이나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에서 해당 아파트의 시세(일반평균가)를 먼저 확인해요. 시세가 안 뜨면 신축·희귀 매물이라 감정평가가 필요할 가능성이 커요.
- 2단계. 우리 집이 규제지역인지 확인하기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이나 은행 영업점에서 현재 적용되는 규제지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요.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LTV가 40%와 70%로 두 배 가까이 차이 나요.
- 3단계. 내 주택 보유 상황 정리하기 — 무주택자인지, 1주택자인데 기존 집을 처분할 계획인지, 2주택 이상인지에 따라 적용 LTV가 완전히 달라지니 미리 정리해 둬요.
- 4단계. 은행 영업점에서 사전 상담받기 — 신분증, 매매계약서(또는 등기부등본), 소득 증빙자료를 챙겨서 은행에 방문해, 기준 가격 산정 방식(KB시세·부동산원 시세·감정가 중 무엇을 쓰는지)과 예상 한도를 미리 물어봐요.
- 5단계. 감정평가가 필요하면 결과 확인하기 — KB시세가 없는 신축·특수 매물은 은행이 외부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맡겨요. 감정가가 매매가보다 낮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최종 한도를 다시 확인해요.
내 경우 따져보기
복잡한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아래처럼 체크리스트로 내 상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 ✅ 규제지역에서 무주택 상태로 집을 산다 → LTV 40%가 기준이에요. 기준 가격(KB시세·감정가)이 매매가보다 낮다면 한도는 더 줄어들어요.
- ✅ 비규제지역에서 처음 집을 산다(생애최초) → LTV 80%까지 가능하지만, 전입이나 처분 관련 조건은 지역별로 다시 확인해야 해요.
- ❌ 이미 집이 있는데 기존 집을 안 팔고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집을 하나 더 사려 한다 → LTV 0%, 즉 담보대출로는 추가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요.
- ❌ 수도권·규제지역에서 매매사업자·임대사업자 목적으로 대출을 받으려 한다 →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예외가 아니면 LTV 0%가 적용돼요.
예를 들어 매매가가 14억 원인 규제지역 아파트라도, KB시세나 감정가가 매매가보다 낮게 10억 원 선으로 산정됐다면, 거기에 LTV 40%를 곱한 금액이 실제 대출 한도의 출발점이 돼요. 매매가 14억 원을 그대로 기준으로 삼아 계산한 한도보다 훨씬 낮아지는 셈이라, "집값은 14억인데 왜 대출은 4억대밖에 안 나오죠?"라는 질문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수치이니, 실제 금액은 반드시 내 아파트의 KB시세와 은행 상담으로 다시 확인해야 해요.
주의할 점
대출 한도는 LTV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2025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된 스트레스 DSR 3단계 때문에, LTV 한도 안에 들어와도 소득 대비 상환 부담(DSR) 기준에서 한도가 추가로 깎일 수 있어요.
또한 2025년 9월 7일 조치로 수도권·규제지역 내 1주택자(무주택자 포함)의 전세대출 한도도 2억 원으로 일원화됐어요. 매매 목적 주담대뿐 아니라 전세자금대출을 함께 알아보는 경우라면 이 부분도 같이 챙겨야 해요.
은행마다 KB시세·부동산원 시세·감정가 중 어떤 것을 적용하는지, 또 어떤 평균가(일반·하위·상위)를 쓰는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대출 상담 전에 내가 거래할 은행에 직접 기준을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주의: 은행이나 공사 직원을 사칭해 문자나 전화로 개인정보, 공인인증서, 계좌 비밀번호나 송금을 요구하면 100% 사기예요. 대출 한도 상담은 은행 영업점이나 공식 고객센터로 직접 문의하세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1332,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1688-8114, KB국민은행 고객센터 1588-9999, 한국부동산원 고객센터 1660-1033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매매가가 아니라 KB시세가 기준이라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은행이 LTV를 계산할 때 1차로 KB부동산 시세를 쓰고, 없으면 한국부동산원 시세, 그마저 없으면 감정평가사의 감정가를 쓴다는 뜻이에요. 매매가는 계약상 가격일 뿐, 대출 한도 계산의 기준 가격은 아니에요.
Q. 신축 아파트라 KB시세가 안 뜨는데, 이런 경우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KB시세가 없는 신축·희귀 매물은 은행이 외부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맡기고, 그 감정가를 기준 가격으로 써요. 이 감정가는 실제 매매가보다 낮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해요.
Q. 지금(2026년 11월) 규제지역의 LTV는 몇 %인가요?
2025년 9월 8일부터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의 LTV 상한은 40%로 강화돼 지금도 적용되고 있어요. 비규제지역은 70%로 변경 없이 유지되고 있어요.
Q.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도 LTV가 줄었나요?
네, 2025년 6월 27일 대책으로 수도권·규제지역 생애최초 구입자의 LTV가 80%에서 70%로 강화됐고,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생겼어요. 비규제지역은 80%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Q.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KB시세와 한국부동산원 시세가 모두 없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공시가격을 기초로 추정한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써요. 이 금액은 실거래가보다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 대출 한도가 매매가 대비 크게 줄어들 수 있어요.
출처
- 금융위원회 - 2025.9.7 가계부채 긴급 점검회의 결과(규제지역 LTV 40%, 전세대출 한도 2억원 일원화 등)
- 금융위원회 - 2025.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규제지역 LTV 50%, 생애최초 LTV 등)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실
- 한국주택금융공사(디딤돌·보금자리론 안내)
- KB부동산 시세 조회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시세·실거래가)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은행별 대출금리·LTV 공시)
- 아주경제 - 주택담보대출 LTV 기준 가격 산정 방식
- KB국민은행(KB Think) - KB부동산 시세 산정 방식
- KB국민은행(KB Think) - 스트레스 DSR 3단계 안내
이 글은 참고용 정보이며, 실제 대출 한도와 규제지역 여부는 반드시 은행 영업점과 공식 기관 안내를 통해 다시 확인하셔야 해요. 자세한 면책 고지는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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