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1월 기준 국세청이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에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보냈어요. 안내문을 받으셨거나, 작년에 소득이 있었는데 신청을 놓치신 분이라면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한눈에 보기
- 누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약 26만 가구 (국세청 안내문 발송 대상)
- 얼마: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 (기한 후 신청 시 산정액의 95%)
- 언제까지: 2026년 12월 1일까지 신청, 지급은 2027년 1월 15일
- 어디서: 홈택스(PC·모바일), 안내문 QR코드, 자동응답서비스(ARS) 1544-9944, 관할 세무서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무슨 일인가요?
국세청은 2026년 11월 2일,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약 26만 가구에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어요. 근로장려금은 올해 5월에 정기 신청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을 다시 한 번 챙겨주는 제도예요.
특이한 점은 올해는 5월 정기신청 마감 이후에 들어온 소득자료를 추가로 분석해서, 새로 요건이 확인된 약 1만 가구도 이번 안내 대상에 포함됐다는 거예요. 즉, 작년에는 소득 자료가 늦게 들어와서 안내를 못 받았던 분도 올해는 안내문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기한 후 신청 마감일과 감액률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해요. 이 날짜를 넘기면 2025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니, 미리 챙겨두시는 게 좋아요.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정기 신청보다 조금 적게 받아요.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산정액의 95%(5% 감액)가 2027년 1월 15일에 지급될 예정이에요. 조금 깎이긴 하지만, 아예 못 받는 것보다는 훨씨 나은 선택이에요.
신청 대상과 조건

사진: Pixabay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해요. 가구 형태에 따라 기준이 다르니 아래 표로 정리해볼게요.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부부합산)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재산 요건도 중요해요.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재산을 모두 합한 금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이때 부채(빚)는 따로 빼주지 않아요.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 재산 구간 | 지급 비율 |
|---|---|
| 1억 7,000만 원 미만 | 100% 지급 |
| 1억 7,000만 원 이상 ~ 2억 4,000만 원 미만 | 50%만 지급 |
| 2억 4,000만 원 이상 | 지급 대상 아님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이 지급되고, 가구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어요.
또 하나 챙겨둘 점은, 2025년 중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었다면 지금 퇴직한 상태라도 기한 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일을 안 하니까 해당 안 되겠지"라고 넘기지 마시고 꼭 확인해보세요.
신청 방법

사진: Pixabay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나눠서 신청 방법을 정리했어요.
- 우편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바로 신청 화면으로 이동하세요.
- 모바일(문자) 안내문을 받았다면 문자 안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진행하세요.
- 전화로 신청하려면 자동응답서비스(ARS) 1544-9944로 전화하세요. 단, 이 ARS는 안내 대상자만 이용할 수 있어요.
- 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요건이 될 것 같다면 소득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홈택스(PC·모바일)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돼요.
- 본인이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평일 9시~18시)이나 ARS 1544-9944(24시간)로 먼저 확인해보세요.
내 경우 따져보기
사실만 놓고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볼게요. 아래 중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신청 대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 해당 가능성 높음: 국세청에서 우편이나 문자로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
- 해당 가능성 높음: 2025년에 일을 했는데(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올해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 해당 가능성 높음: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고 있고 가구 소득이 7,000만 원이 안 된다.
- 확인이 필요함: 지금은 퇴직해서 소득이 없지만, 2025년 중에는 소득이 있었다.
- 해당 안 될 가능성 높음: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을 넘는다. (지급 자체가 안 될 수 있어요.)
- 해당 안 될 가능성 높음: 맞벌이가구인데 부부합산 총소득이 4,400만 원을 넘는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이고 2025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재산이 1억 7,000만 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 최대 165만 원의 95%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에요. 맞벌이가구이면서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라면, 최대 330만 원의 절반(50%)에 다시 95%가 적용되는 식으로 계산돼요.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심사 후 확정되니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주의할 점

사진: Pixabay
마감일인 2026년 12월 1일을 넘기면 2025년 귀속분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어요.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시는 걸 추천해요.
또 ARS(1544-9944)는 안내 대상자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안내문을 못 받으셨다면 ARS 대신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한 서면 신청으로 진행해야 해요.
사기 주의 안내
국세청이나 공무원을 사칭해 문자나 전화로 개인정보, 계좌번호,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식 기관은 문자·전화로 송금이나 계좌 정보를 요구하지 않아요.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바로 끊고,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국세상담센터(126)로 직접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해도 될까요?
네, 가능해요. 소득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홈택스(PC·모바일)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돼요.
지금 퇴직해서 소득이 없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2025년 중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었다면 현재 퇴직한 상태라도 기한 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얼마나 깎이나요?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산정액의 95%(5% 감액)가 지급돼요. 지급일은 2027년 1월 15일로 예정돼 있어요.
자녀장려금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근로장려금과 함께 안내되는 경우가 많아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가구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니, 신청할 때 함께 확인하세요.
ARS로 신청했는데 안내문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ARS(1544-9944)는 안내 대상자만 이용할 수 있어요.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한 서면 신청으로 진행해야 해요.
출처
이 글은 참고용 정보이며,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면책 고지는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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