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1월 기준 보건복지부가 2027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세대당 내는 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따로 신청해야 하는 건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공식 발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누가: 건강보험에 가입한 모든 세대(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전체)
- 얼마나: 세대당 월평균 1만 9,029원 → 2만 129원, 월 1,100원 인상
- 언제부터: 2027년도 보험료율 0.9994%(2026년 0.9448%, 5.78% 인상)부터 적용
- 어디서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지서·홈페이지(nhis.or.kr), 문의는 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장기요양보험료, 왜 오르나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7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0.9994%로 의결했습니다. 2026년 보험료율 0.9448%보다 5.78% 오른 수준입니다.
이 내용은 2026년 11월 2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공개됐으며, 보건복지부의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 의결 자료에 근거합니다.
2027년 보험료, 얼마나 오르나요

사진: Pixabay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2026년 1만 9,029원에서 2027년 2만 129원으로, 월 1,100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7년 13.90%로 결정됐습니다. 참고로 건강보험료율 자체는 2026년과 같은 7.19%로 동결됐습니다. 즉 건강보험료는 그대로이고, 거기에 곱해지는 장기요양보험료율만 오르는 구조입니다.
중요한 점은, 장기요양보험료는 가입자가 따로 가입하거나 신청하는 보험이 아닙니다. 매달 건강보험료에 그해의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되고, 건강보험료 고지서(월급 공제분 포함)에 자동으로 합산돼 부과됩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
| 장기요양보험료율 | 0.9448% | 0.9994% |
|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 1만 9,029원 | 2만 129원 |
| 건강보험료 대비 비율 | - | 13.90% |
오른 보험료, 어디에 쓰이나요

사진: Pixabay
이번에 오른 보험료는 돌봄 서비스 확대에 쓰입니다. 2027년에는 장기요양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집에서 받는 돌봄 서비스) 월 이용 한도액이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까지 오릅니다.
3시간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는 월 최대 횟수도 늘어납니다. 1등급은 월 44회에서 48회로, 2등급은 월 40회에서 45회로 늘어납니다.
하루 종일 방문요양을 받을 때 적용되는 종일방문요양 수가는 17만 7,680원에서 20만 6,030원으로, 2만 8,350원 오릅니다. 이와 함께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2026년 7월 418곳에서 2027년 700곳으로, 재택의료센터는 463곳에서 500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보험료와 수가가 오르지만, 수급자가 실제로 내는 본인부담금은 2027년에 추가로 늘리지 않는다고 복지부가 밝혔습니다.
| 서비스 | 2026년 | 2027년 |
|---|---|---|
| 3시간 방문요양(1등급) | 월 44회 | 월 48회 |
| 3시간 방문요양(2등급) | 월 40회 | 월 45회 |
| 종일방문요양 수가 | 17만 7,680원 | 20만 6,030원 |
나도 해당되나요 - 대상과 조건
이번 인상은 건강보험에 가입된 모든 세대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지역가입자는 매달 받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금액이 같이 늘어납니다.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아 실제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인 수급자와 그 가족은, 보험료율은 오르지만 2027년에 본인이 추가로 더 내는 돈은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 보험료, 이렇게 확인하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 접속: 로그인 후 고지내역 조회 메뉴에서 '장기요양보험료' 항목을 확인합니다.
- 매달 받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확인: 고지서 안에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각각 표시돼 있습니다.
- 궁금한 점은 전화로 문의: 제도 자체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044-202-3499), 내 고지 금액이나 납부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하면 됩니다.
- 등급판정이나 본인부담 경감 신청이 필요하다면: 이는 보험료 인상과는 별도 절차이므로, 복지로(bokjiro.go.kr)나 공단 지사에서 정확한 신청 시기와 서류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경우 따져보기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가 1만 9,029원이던 가구라면, 2027년에는 약 2만 129원으로 월 1,100원 늘어난 금액이 고지서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전체 가입자 평균값이며, 실제 인상 금액은 세대별 건강보험료에 따라 다릅니다.
- 이런 분은 자동으로 해당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모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2027년 고지서부터 오른 금액이 반영됩니다.
- 이런 분은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현재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인 수급자. 보험료율은 오르지만 본인부담금은 2027년에 더 늘지 않습니다.
- 이런 분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등급판정을 받지 않았거나 저소득층 본인부담 경감을 받고 싶은 경우입니다. 2027년도 구체적인 신청 기한은 이번 발표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단 고객센터나 지사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할 점

사진: Pixabay
장기요양보험료는 개인이 따로 신청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는 보험이 아닙니다. 건강보험료에 자동으로 합산돼 부과되므로, 인상과 관련해 문자나 전화로 서류·개인정보·송금을 요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문자나 전화로 "보험료 환급", "추가 납부", "서류 제출" 등을 명목으로 개인정보나 송금을 요구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보험료 관련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577-1000)로 직접 확인하세요.
또한 등급판정 신청이나 본인부담 경감 신청의 2027년도 정확한 기준·기한은 이번 보도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섣불리 날짜를 단정하지 말고 공단 지사나 복지로를 통해 재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보험료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장기요양보험료는 매달 건강보험료에 그해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되며,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자동으로 합산돼 부과됩니다. 가입자가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수급자가 실제로 내는 본인부담금도 오르나요?
아니요. 보험료율과 수가는 오르지만, 수급자가 실제로 내는 본인부담금은 2027년에 추가로 올리지 않는다고 복지부가 밝혔습니다.
건강보험료 자체도 같이 오르나요?
아니요.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과 동일한 7.19%로 동결됐습니다. 오르는 것은 장기요양보험료율(2026년 0.9448% → 2027년 0.9994%)입니다.
등급판정 신청이나 본인부담 경감 신청 기한은 언제인가요?
이번 발표 자료에는 구체적인 신청 기한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지사,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제도 전반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044-202-3499), 내 보험료나 고지 내역에 대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하시면 됩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 -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보험료율 관련 보도(보건복지부)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조회·고지내역)
-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 복지로 -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
- 아시아탑 -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 관련 보도
- 서울신문 -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방식 관련 보도
이 글은 보건복지부의 공식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신청이나 금액 적용 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등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면책 고지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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