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선지급 제도1 전세사기 피해 보상 신청, 11월 13일부터 최소보장제 2026년 10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최소보장제'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아래에서 누가 대상인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어디서 신청하는지 차례로 정리해 드릴게요.한눈에 보기누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세입자 중 경매나 공매(국가가 주관하는 공개 매각) 등 절차가 끝난 분이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얼마: 최소보장금은 임차보증금(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맡긴 전세 보증금)의 3분의 1이에요. 여기서 이미 회수된 금액을 뺀 차액을 최소지원금으로 받아요.언제부터: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돼요. 신청 기한은 공식 안내에서 꼭 다시 확인해 주세요.어디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에서 진.. 2026. 10.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