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액1 연기연금 피부양자 탈락, 월 122만원 기준선 정리 2026년 10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늦게 받으면 연금액이 많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 신청 조건과 피부양자 탈락 분기점이 되는 월 122만원 기준을 정리했습니다.누가: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이면서 연기연금을 고민하는 분얼마나: 최대 5년 전액 연기하면 연 7.2%씩 늘어 36%까지 증액되지만, 현재 월 122만 5,490원을 넘는 수급자가 5년 전액 연기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언제까지: 연기연금은 지급개시연령 이후 최대 5년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어디서: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고객센터(1355)에서 신청합니다연기연금이란? 지급을 늦추고 더 받.. 2026. 10. 11. 이전 1 다음